SBS Biz

공시지가 뛰니 건보료도 껑충?…낮추는 방법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4 17:55
수정2026.05.04 18:33

[앵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 넘게 오르면서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도 줄어든 경우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부과되는데, 이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구리에 시세 6억 원, 공시가격 3억 1,600만 원인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재산보험료를 포함해 월 7만 5천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9.8% 오르면서 보험료는 9만 3천 원으로 24% 급등했고 연간으로는 약 21만 5천 원이 더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도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 변화가 없더라도 재산 증가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인원은 지난해 7만 8천 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나영균 /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 재산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분이 저 재산가 쪽에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제액을 좀 인상시켜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승혁 / 세무사 :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36개월 정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독립세대인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주택 관련 대출이 남아 있다면 건보공단에 추가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복지부, 주사기 '과다구매 의심' 의료기관 24곳 현장점검
공시지가 뛰니 건보료도 껑충?…낮추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