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업체 첫 수사의뢰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04 17:30
수정2026.05.04 17:30
재정경제부는 오늘(4일)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대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업체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법으로 금지된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경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사례입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숨도 못 쉬겠다" 성수동에 4만 인파…사고 우려에 '결국 '
- 2.미국 가려다 경악…뉴욕행 왕복 단 하루만에 112만원 '더'
- 3.'강심장 개미들 벌써부터 흥분'…삼전닉스 2배 베팅 ETF 뭐길래
- 4.한푼이 아쉬운데, 年 30만원 준다고?…가족연금 아시나요?
- 5.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 6.1000원으로 내 몸 지킨다?…다이소에 등장한 '이것'
- 7.미친 서울 전셋값에 질렸다...서울 전셋값 6.8억 역대 최대
- 8.20만원씩 지원 1.5만명 희소식…나도 받을 수 있나?
- 9.고3 국민연금 더 받는 비법…"신청 놓치면 혜택 없다"
- 10.틈만 나면 다이소 달려가는 여친…얼굴 빛이 달라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