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집이면 월 133만원 준다고?…"집이 효자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5.04 17:14
수정2026.05.05 09:02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연금 가입이 지난 3월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가입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1,287건으로 집계돼 2월(780건)보다 약 65%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939건에서 2월 감소했던 가입이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가세는 정부의 제도 개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통해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을 인상했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 원 늘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가입 시 한 번에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됐으며,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적 확대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3월 가입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1,360건)보다 5.4% 적은 수준으로, 아직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는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향후 매각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나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가입건수는 4월까지 증가하다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은 과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올해 3월 이후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약 3~6%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주택 가격 4억 원 기준으로 기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 월 4만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달'입니다. 평균 기대여명으로 계산하면, 전체 수령 기간 누적으로 약 849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55세가 5억 원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월 수령액이 약 73만9,000원에서 78만 원으로 5% 이상 늘어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령액 인상만을 기대하며 가입 시점을 늦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기대수명과 금리, 주택가격 전망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규 가입자의 월수령액이 전년보다 평균 1.8% 감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상한 폐지와 세제 지원 확대,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 보완과 함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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