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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넘게 번 서학개미, 2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5.04 15:24
수정2026.05.04 15:45

[앵커] 

코스피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믿음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약 45조 원으로 전년도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난 바 있죠.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는데, 사전 안내 대상이 2년째 급증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이번 양도세 납세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202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해외주식 18만 2천 명, 국내주식 1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주식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점 기준 11만 6천 명에서 6만 6천 명 늘었습니다. 

2년 전 8만 6천 명보다 대상자가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024년 귀속분, 그러니까 지난해 최종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신고자가 5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의 20%를 양도세로 냅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국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이 시점 안내 대상자가 3천 명 안팎에 그쳤는데 올해 1만 6천 명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없지만 단일 주식을 50억 원, 혹은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한 이른바 대주주의 거래나 소액 주주라도 장외거래의 경우엔 양도세를 냅니다. 

이번 증가세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액 주주들의 장외 거래도 사전 안내 대상에 포함시킨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 부동산 양도세 등을 포함한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어길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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