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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뺑뺑이' 비극…복지부, 모자의료체계 개선 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04 15:22
수정2026.05.04 15:38


충북 청주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태아가 숨진 것과 관련, 정부가 연일 모자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임신부와 신생아 등을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던 29주 임산부가 태아의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정 장관은 전날 충북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긴급 현장 간담회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 대응은 물론 산과·신생아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적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탄탄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하거나 이송할 병원의 의료인력,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병원 선정 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산과, 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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