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04 13:49
수정2026.05.04 13:52
[2020년 젠투파트너스, 1.3조원 규모 펀드 환매 연기 통보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라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천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지급일 도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A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가 신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신탁 계약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상품은 당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2020년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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