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격제어 보상 10배로 상향…테슬라·中 공습 맞불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04 11:21
수정2026.05.04 11:55
[앵커]
휴대전화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자동차 업체들의 새 수익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서비스 장애 때 손해배상 기준을 10배로 높이고, 청약철회권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현대차 원격제어 서비스가 블루링크인데, 파격적인 배상기준을 내세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용 못 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약 3배에서 약 10배로 손해배상 금액을 대폭 올립니다.
현대차는 자사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의 손해배상 금액을 최저 3배에서 최저 1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개정안을 최근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이 오류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면 배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를 10배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번 손배금액 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지적을 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커넥티드카 서비스 업체들이 공정위 고시인 이용요금의 6배 배상 기준에 미달하는 2~3배로 배상액을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처음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처음으로 블루링크 서비스 가입 이후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시점에 이미 지급된 요금이 있다면 회사가 환급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블루링크 개정 내용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휴대전화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자동차 업체들의 새 수익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서비스 장애 때 손해배상 기준을 10배로 높이고, 청약철회권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현대차 원격제어 서비스가 블루링크인데, 파격적인 배상기준을 내세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용 못 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약 3배에서 약 10배로 손해배상 금액을 대폭 올립니다.
현대차는 자사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의 손해배상 금액을 최저 3배에서 최저 1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개정안을 최근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이 오류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면 배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를 10배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번 손배금액 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지적을 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커넥티드카 서비스 업체들이 공정위 고시인 이용요금의 6배 배상 기준에 미달하는 2~3배로 배상액을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처음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처음으로 블루링크 서비스 가입 이후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시점에 이미 지급된 요금이 있다면 회사가 환급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블루링크 개정 내용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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