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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자식 준다…양도세 중과 앞두고 증여 폭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5.04 11:20
수정2026.05.04 11:40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공식 종료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는데, 증여가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우선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관련 변화부터 다시 짚어보죠.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엿새 뒤인 이번 주 일요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p가 가산됩니다.

이에 더해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지는데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기 위해선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과 등기를 마쳐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조치를 마련했는데요.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 건수도 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 등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건수는 모두 1980건으로, 전달(1345건)보다 47.2% 증가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변경을 앞두고 증여 수요가 몰렸던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서울 아파트 직거래도 증가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지난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고, 4월은 거래 신고 기한이 최대 이달 말까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234건으로 3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 방식의 직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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