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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빠지고 60% 싸진다...5세대 실손 나왔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5.04 11:03
수정2026.05.05 14:24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되고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 한도는 낮아진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비급여 4세대-5세대 비교(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비급여 항목은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됐습니다.

중증 비급여의 경우 한도 5천만원, 자기부담률 30%의 현행 보장이 유지되지만,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이 신설돼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과잉진료 논란이 계속됐던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상향됐습니다. 또 첨단재생의료 등 미등재 신의료기술을 비롯해,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은 보장에서 제외됐습니다.

비급여 특약도 선별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약1'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가, '특약2'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적게 받는 가입자가 선택했을 때 유리합니다.

현행 비급여 보험료에 적용하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차등제는 5세대 특약2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비급여 치료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D등급인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한 치료는 특약1 및 특약2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4세대-5세대 비교(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급여 항목은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이 차등화됐습니다. 입원 치료는 자기부담률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통원의 경우 건강보험 자기부담률과 연동됩니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도 새로 보장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계약자의 5세대 전환과 관련한 할인 제도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선택형 할인 특약'은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을 제공합니다.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다음으로 비급여 MRI·MRA 등이고, 추가로 자기부담률 20%를 적용받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세 가지 선택지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환 할인'은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3년 간 5세대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형 할인 특약의 경우 기존 1·2세대 실손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계약전환 할인은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싶은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금융위는 연간 실손보험금 수령액과 납입액을 비교해 5세대 전환을 판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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