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04 10:24
수정2026.05.04 10:29
[대신증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신증권은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50%까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 부분 헤지(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이 확정·정산됩니다.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인정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됩니다.
계약 및 거래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입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해외주식은 당사에서 담보대출 가능한 종목이고, 계약 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출고가 제한됩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은 환헤지 기능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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