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술 공급가 제한' 제주주류도매업協에 과징금 2억6천만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3 14:10
수정2026.05.03 14:10


공정거래위원회는 술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지난 2018년 3월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타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소주나 맥주 등을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제재 방안을 담은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만들어 회원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류제조업자가 반출하는 출고 가격에 27.5∼30.0%의 중간이윤을 더한 금액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정상가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냉장 진열장이나 생맥주 추출기와 같은 장비, '대여금'으로 불린 자금 융통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공급가를 낮춰 거래하는 경우엔 정상가격보다 10% 낮은 금액을 이른바 '생존가격'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에는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22개 있고, 이들은 모두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지역에 제한은 없지만, 물류비용 때문에 통상 활동하는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속보] 차세대 중형위성 2호 탑재 발사체 '팰컨9' 발사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에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