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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넘는 불법대부 무효…안 갚아도 무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3 11:08
수정2026.05.03 11:09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자료=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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