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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쳐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03 10:01
수정2026.05.03 10:05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큰 폭 늘어납니다.



다만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기간을 주는 등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뒀습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p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기 위해선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등기를 마쳐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에선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월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어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은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길게는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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