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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 아쉬운데, 年 30만원 준다고?...가족연금 아시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5.03 04:26
수정2026.05.03 04:26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에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복지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가족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개념의 제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부양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함께 시행됐습니다. 당시 복지 제도가 미비했던 시절, 가족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크게 확대됐지만,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입니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할 경우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배우자에게는 월 약 2만5천 원, 자녀나 부모에게는 월 약 1만6천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배우자는 30만6630원, 자녀·부모는 20만4360원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수급자라면 매달 약 4만 원, 연간 약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며, 올해는 2.3%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34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월 평균 2만5천 원가량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안내가 이뤄지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수급 이후에 부양가족이 생긴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 관계가 끊기거나 연령, 장애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도 자동 제외됩니다.

한편,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실버론’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액의 두 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의료비나 전월세 보증금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지원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부담이 큰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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