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산 방치 아이 사망"…10대 엄마 실형·법정구속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02 11:08
수정2026.05.02 11:17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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