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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순 폭염대책 발표…'폭염중대경보' 체계 마련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02 09:37
수정2026.05.02 10:35

[31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아이들이 안개형 냉각수(쿨링포그)를 맞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순 폭염 대책을 내놓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폭염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야외노동자와 이동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폭염 취약계층에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거나 쿨링포그와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냉방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등 19개 기업과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개편한 데 발맞춰 범부처 대응체계도 마련됩니다.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바뀐 폭염특보 체계에 맞춰 폭염 위기경보를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경보 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은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동됩니다.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폭염 중대본 운영 기간은 2023년 8일에서 2024년 29일, 지난해 46일로 급증했습니다.

폭염 행동요령은 지난달 30일 서비스를 시작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 국민안전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물병을 휴대하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면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환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보호를 부탁하면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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