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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소방로봇' 도로 달리나?…메가특구 추진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30 17:57
수정2026.04.30 18:26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국무조정실·법제처] 

 '정의선 소방로봇' 도로 달리나?…메가특구 추진


 
[앵커]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관건은 속도입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을 뚫고 차량 한 대가 거침없이 진입합니다. 

소방관이 투입되기 어려운 고온의 화염과 유독가스 환경에서도 스스로 물을 뿌리며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현대차와 소방청이 개발한 소방로봇은 최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 등에 투입됐지만, 현행법상 도로주행 기준이 없어 현장까지 다른 차량에 실려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로봇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2019년 시범 운영이 시작됐지만 7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 인천 송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달 로봇 몸체에 붙는 광고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관련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김병오 / 우아한형제들 로보틱스LAB 실장 :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버스 같은 곳엔 있지만 로봇은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없고요. 1천대 이상의 (배달) 로봇을 양산했다고 봤을 때 (광고) 수익이 충분히 회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수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술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자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4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태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지금까지 샌드박스법이나 경제자유지역이나 특별구나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특구를 지정하면 '원스톱' 관련 업체가 '이런 규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풀 수 있게끔 재량권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면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해도 수십 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연내에 메가특구 특별법이 제정될 계획인데 신산업 분야의 개별 법령들을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법제처에서도 정부 입법 절차를 효율화해서 최단 시간 내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법제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첨단 기술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싱가포르와 두바이, 중국 우한 등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실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특구 지정과 함께 관련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규제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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