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체불 2조' 고질병 끝…임금, 통장에 바로 꽂힌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30 17:56
수정2026.04.30 18:21

[앵커] 

내일(1일)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현장에선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체불 규모가 매년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이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았던 황수영 씨와 신광섭 씨는 일을 마친 지 1년이 지났지만 임금은커녕 장비 대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만 서른여 명이 생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신광섭 / 임금 체불 노동자 : 4천 700(만원) 정도가 체불이 돼 가지고 집안은 망가져있고 할부 같은 것도 못 내서…] 

[황수영 / 임금 체불 노동자 : 저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과 짜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돈을 못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현재 공사대금은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다시 하도급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중간에 돈이 묶이거나 압류되면 마지막 단계인 노동자와 장비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발주자 직접 지급입니다. 

발주자가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조달청 시스템도 원청 승인 없이 대금이 바로 입금되게 바꾼 겁니다.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현장에선 체불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기존 방식을 쓴 곳에선 1조 6천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이 원하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노동자와 장비업체에) 지급하도록 바뀌는 거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건설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고, 민간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식이 도입되면 발주 단계부터 임금을 분리 지급해 대금 흐름이 바뀝니다. 

중간 사업자 상황과 무관하게 체불 가능성을 줄이는 구조인데, 현장 관행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국토부, 2030 자문단·MZ보드 출범
DL이앤씨, 영업익 94% 급증…"수익성 중심 체질개선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