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 일부정지' 한숨 돌렸다…소송전 본격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30 17:56
수정2026.04.30 18:07
[앵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잇따라 당국의 제재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당국과 업계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빗썸은 일단 한숨을 돌렸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는데요.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FIU는 지난달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등을 약 665만 건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본안 소송이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 범위와 FIU 제재의 적법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법원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까지 FIU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서면서 당국과 업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잇따라 당국의 제재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당국과 업계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빗썸은 일단 한숨을 돌렸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는데요.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FIU는 지난달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등을 약 665만 건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본안 소송이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 범위와 FIU 제재의 적법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법원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까지 FIU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서면서 당국과 업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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