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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손해배상 접수…다음달 31일까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30 17:54
수정2026.04.30 18:57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 실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상 신청을 접수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액 산정과 적정성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등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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