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손해배상 접수…다음달 31일까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30 17:54
수정2026.04.30 18:57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 실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상 신청을 접수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액 산정과 적정성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등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돌반지 지금이라도 팔까?…치솟던 금값 곤두박질
- 2.마이크론 실적 대박…삼성·SK하이닉스 청신호 켜졌다
- 3.수익 100배 뛰었다…김문수, SK하이닉스 '잭팟'
- 4.[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 5.유럽선 7천만원대인데…한국선 3천750만원 '충격'
- 6.李대통령 "반도체 호황·주식시장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 그늘"
- 7.[단독] 청주 SK하닉, 불소 배관 작업 중단…반도체 전공정 차질 우려
- 8.국민연금, 7월 국내주식 비중 재조정…"연말 추가 판단"
- 9.기름값 더 내린다…"급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주유하세요"
- 10.이찬진의 후회…"삼전닉스 레버리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