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민간 건설도 전자 지급 시스템 개정안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30 17:51
수정2026.04.30 17:54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3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 핵심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전자적 지급 시스템의 민간 확대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과 구조적 착취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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