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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도 외환 감시망에 둔다…상임위 통과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30 17:45
수정2026.04.30 17:50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은행망 대신 코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 감시망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거래자료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전·송금·재산반출 등 지급절차를 위반해 지·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합니다. 무등록으로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취득한 가상자산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하는 '코인 환치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를 외환당국 감시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자금 은닉이 늘면서 기존 외환 규제로는 잡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직접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해외 개인지갑이나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우회 거래를 얼마나 포착할 수 있을지는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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