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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신청' 제이알리츠 대표자 심문…자산·채권 동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30 17:35
수정2026.04.30 17:36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는데, 채무조정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열린 심문은 오후 2시에 시작돼 2시간 38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추가 심문기일을 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7일 400억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다음날 공시에선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신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당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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