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관 '통장묶기' 회복 '5영업일내'로 빨라진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30 17:19
수정2026.05.03 12:00
2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100만원을 입금 받으면서 계좌가 지급 정지됐습니다.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이가 지속적으로 1원을 추가 송금하면서 적요 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쓰더니 "여기로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영문도 모르게 입금돼 내 계좌가 지급 정지돼 금융사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장기간 결과 통보를 못 받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 제기와 심사 결과 통보 절차를 5월부터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표준화 방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5월부터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 제기 신청서와 함께 소명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제출한 경우 5영업일내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별도 업무 처리 기한이 지정돼 있지 않아, 장기간 결과 통보를 못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영업일,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3영업일씩 심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좌 명의인은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보완해야만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는 자동 불수용 처리됩니다.
최소한의 공통 소명 자료만 제출…소액이라면 절차 간소화
이의 제기 주요 사유별 공통 소명 자료를 마련해, 피해 계좌 명의인들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고객별 상황과 거래 형태 등이 다양하고 일부 소명 자료는 AI 앱의 발달로 인해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이의 제기 관련 은행 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 비교적 소액이 입금된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이의 제기 절차와 달리 자료 요구 수준 등을 낮춰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 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게 명확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해 이의 제기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 금융사는 해당 계좌에서 '영문 모를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 정지를 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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