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용회선 도입·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5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다음 달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회선이 도입되고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대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5월 한 달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총 6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과 이송 주체 간 전용회선이 구축돼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전용회선 운영을 위한 담당 인력과 부서를 지정해야 하며, 환자 수용능력 등 관련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됩니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 규제를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이 의무화됩니다.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비상사태 등에서도 수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휴일인 노동절(5월1일)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17일)도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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