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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놓치면 깎여요…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30 14:51
수정2026.04.30 15:33

[앵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320만이 넘는 가구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신청 방법부터 지급 시기까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이번 장려금 규모와 신청 대상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QR코드, 또는 ARS 전화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 등은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한인 6월 1일을 놓치더라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지급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기존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국세청은 특히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해, 한 번 동의하면 향후 별도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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