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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법 강행 처리에 여야 충돌…"절차 무시 vs 주택공급"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30 14:48
수정2026.04.30 14:56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이지만,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공원 조성 취지, 환경 안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상정 과정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일방적으로 상정해 다 처리하겠다는 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럴 거면 법안소위는 왜 필요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소위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 법안 내용 이전에 절차 문제가 심각하다. 입법부 권위와 국회 운영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 기한을 맞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전체회의 강행 책임은 위원장과 여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의원도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오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며 "민생과 주택정책 관련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쇼를 위해 비민주적 절차가 동원되고 있다"며 "녹지와 공원, 기반시설을 줄이면서까지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도시계획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법안 논의가 지연돼 온 책임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 어디서 논의하라는 것이냐"며 "소위 외에는 논의하지 말라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용산공원 부지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염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더 비상식적"이라며 “정화와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토양 오염 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만 정화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위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환경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정화 과정을 병행하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과 도심 주택 공급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원 기능 약화와 도시계획 훼손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아닌 단편적 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녹지 축소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용산공원을 '국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며,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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