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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청 400곳 교섭요구 받아…공공부문 44%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30 14:24
수정2026.04.30 14:27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400곳으로 민간 223곳(56%), 공공 177곳(44%)입니다. 공공 부문 중에서는 중앙정부 11곳, 자치단체 112곳, 공공기관 46곳, 지방공기업 8곳 등이 교섭요구를 받았습니다.

부처와 지자체는 민간위탁, 공공기관은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13곳입니다. 이 중 11곳은 확정 공고했습니다.

주요 교섭요구 부문인 돌봄 분야는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 모델로 해 공공 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또 지난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임금 차별과 퇴직금 회피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간별로 차등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개별 회의체를 순차적으로 발족해 다음 달부터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도 공개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맞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귀국 지원까지 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추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추가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6월 내에 발표합니다. 로드맵을 토대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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