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3 국민연금 더 받는 비법…"신청 놓치면 혜택 없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4.30 14:17
수정2026.05.01 09:20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년층의 연금 가입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 즉 2009년생부터 국가가 생애 최초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점입니다. 금액은 약 4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를 고려하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단 한 달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으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추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력이 없으면 추후 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 일종의 ‘재테크 전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 3.7%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연금 수령액 증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총액이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는 총 납부액이 같지만, 노후 월 수령액은 약 1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 평균(약 80%)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사회생활 시작이 5년 늦어지고, 10년간 실업을 겪을 경우 노후 연금액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부터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사전에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먼저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금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제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납부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중도 탈퇴 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제한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 지원이 아니라 ‘연금 이력의 시작’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단 한 달의 납부 이력이 향후 수십 년간의 추후 납부 권리와 연금 수령액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곧 만 18세를 맞이하는 가정이라면,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신청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돈 아끼려다 300만원 토했다…할머니 교통카드 쓴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