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30 11:36
수정2026.04.30 12:00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는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신설됩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나 산소치료 환자 가운데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약 1천700명입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 등 소모품에 대해 급여가 제공됩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원입니다. 재사용 센서를 1년에 1개, 14만5천원 수준으로 기본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를 1년 20만원 규모 지원합니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기도흡인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약 2천400명입니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 가운데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돼 환자는 2만3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 약 2천200명입니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본인부담은 9만9천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정은경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외에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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