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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물건 안쓰면 불이익?…대리점 갑질 과징금 폭탄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30 11:26
수정2026.04.30 11:56

[앵커]

정부가 하도급을 비롯해 가맹, 대리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과징금을 2배 많이 물릴 방침인데요.

신채연 기자, 먼저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리점, 유통 분야에서 법 위반 금액 자체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요.

하도급과 대리점의 경우 과징금 하한선이 20%에서 40%로 2배 높아집니다.

유통 분야는 최소 60%였던 과징금 기준이 최소 80%로 강화됩니다.

가맹사업법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점주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요.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소 부과 기준을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에서 1.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로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됐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대금 갑질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도 주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고요.

대리점법 관련해선 본사가 대리점들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 가맹사업법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번 과징금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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