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물건 안쓰면 불이익?…대리점 갑질 과징금 폭탄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30 11:26
수정2026.04.30 11:56
[앵커]
정부가 하도급을 비롯해 가맹, 대리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과징금을 2배 많이 물릴 방침인데요.
신채연 기자, 먼저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리점, 유통 분야에서 법 위반 금액 자체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요.
하도급과 대리점의 경우 과징금 하한선이 20%에서 40%로 2배 높아집니다.
유통 분야는 최소 60%였던 과징금 기준이 최소 80%로 강화됩니다.
가맹사업법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점주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요.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소 부과 기준을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에서 1.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로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됐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대금 갑질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도 주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고요.
대리점법 관련해선 본사가 대리점들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 가맹사업법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번 과징금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정부가 하도급을 비롯해 가맹, 대리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과징금을 2배 많이 물릴 방침인데요.
신채연 기자, 먼저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리점, 유통 분야에서 법 위반 금액 자체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요.
하도급과 대리점의 경우 과징금 하한선이 20%에서 40%로 2배 높아집니다.
유통 분야는 최소 60%였던 과징금 기준이 최소 80%로 강화됩니다.
가맹사업법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점주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요.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소 부과 기준을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에서 1.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로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됐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대금 갑질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도 주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고요.
대리점법 관련해선 본사가 대리점들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 가맹사업법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번 과징금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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