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꼼수 막는 이혜훈 방지법 나왔다…출가한 자식 3년 살아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30 11:17
수정2026.04.30 11:17
정부가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편법을 활용하는 ‘부정청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요건을 기존보다 크게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기존 1년이었던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한 것으로, 직계존속 부양 시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청약 가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점수’를 노린 편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으로 구성되며, 부양가족은 본인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가산돼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 사례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4명을 포함해 당첨권 점수를 확보했으나,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된 장남이 실제로는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자녀가 제외될 경우 점수가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논란 이후 ‘부정청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 강화와 함께 관련 조사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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