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지급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30 10:09
수정2026.04.30 12:01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로, 신청분은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며, 신청 시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수수료 요구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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