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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가 올렸나?"…공시가 이의신청 5년만에 최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30 07:40
수정2026.04.30 07:42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이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4132건)보다 약 3.5배 늘어난 수치이자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6369건, 2023년 8159건, 2022년 9337건으로 증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상향 요구는 2955건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797건),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건), 성동구(639건)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의견이 집중됐습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시기는 2007년으로, 당시 5만6355건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28.4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시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약 13.1%가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지난 3월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8.60%로 0.07%포인트, 경기는 6.37%로 0.01%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추산됐으며, 서울 평균은 6억6465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반영을 거친 최종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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