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30 07:28
수정2026.04.30 07:29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저 생계비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제도 실효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존처럼 계좌 압류 이후 매번 법원에 생계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심 통장’ 성격의 상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압류금지 보호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매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되면 모든 자금이 동결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 분산된 경우 일괄 출금 제한이 이뤄지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생계비 계좌는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과거 ‘행복지킴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처럼 특정 복지급여에 한정됐던 가입 조건도 폐지됐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생계비 계좌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비대면 가입 서비스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생계비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추가 대책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에서 생계비를 임의로 차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계’ 절차를 손질해 최저 생계비 예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제도상 약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로 인정되며,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해당 금액을 대출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이 상계 예정일 이전에 고객에게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생계비 계좌는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 분리되지 않고 입금 자체가 거절되는 구조여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생계비 통장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이복현과 다르다?'…이찬진 금감원장 업추비 내역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