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법 개정, 기본권 제한 소지…위헌은 아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9 17:49
수정2026.04.29 17:50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배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주고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본권, 특히 재판절차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다"면서도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한 부분인 만큼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합당하고, 위헌적인 제한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제한 규정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지적에는 "이 규정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되지, 일반 의료행위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적용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자 측이 의료진의 처벌을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늦추고 고발 후 기소, 형사재판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별도 협의체를 꾸려 개정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 안팎이 참여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정의와 12대 중과실의 세부 기준, 책임보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합니다.
신 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과실) 범위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연구용역 방식으로 의학계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내용을 마련해서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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