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증여 '정조준'…40% 가산세 '철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29 17:45
수정2026.04.29 18:11
[앵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증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정조준하며 최대 40%의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국세청장이 직접 경고장을 날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1년 전보다 9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임 청장은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전수 조사를 예고했죠?
[기자]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다주택자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해 시가 30억 원에 판매할 경우,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20억 원에 대해 6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할 경우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한다는 설명입니다.
임 청장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편법증여 사례로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증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정조준하며 최대 40%의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국세청장이 직접 경고장을 날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1년 전보다 9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임 청장은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전수 조사를 예고했죠?
[기자]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다주택자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해 시가 30억 원에 판매할 경우,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20억 원에 대해 6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할 경우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한다는 설명입니다.
임 청장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편법증여 사례로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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