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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보유세 40%↑…절세법 따져보니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29 17:45
수정2026.04.29 18:08

[앵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면서, 마포와 강남 등 주요 단지 보유세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최종 확정된 이 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17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넘게 뛰었습니다.

자연히 세금 부담도 급증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지난해 약 299만 원에서 올해 416만 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불어납니다.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과세 기준에 반영되면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단지일수록 세 부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모씨 / 마포 거주 1 주택자 : 특히 나 같은 은퇴자는 세금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단 말이죠. 걱정이 돼서 집을 내놨는데 집도 안 팔려요. 은퇴자가 연금 받아가면서 겨우 먹고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감당해 내냐고요.]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보유세가 1천200만 원대에서 1천800만 원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금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절세 방안을 찾는 발길도 분주해졌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갈아타기를 하거나 새로 매입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택을 전제로 하면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것들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그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크게 (듭니다.)]

이 밖에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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