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수당 정규직처럼…日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 개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9 17:34
수정2026.04.30 07:3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지침을 처음으로 개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최근 개정한 이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 지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부당한 차별 대우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전국의 지방노동관청이 사업장 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지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배송 업무를 맡는 운전자에 대한 무사고 수당은 정규직과 업무 내용이 동일하면 마찬가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지침 개정의 취지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트타임·기간제 고용 관련 법률 등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규정돼있으며 현행 지침은 대기업에 대해 2020년 4월, 중소기업에는 2021년 4월부터 적용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등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2천130만명으로, 3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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