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방문 없이 MMW CMA 간편가입…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지정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29 16:27
수정2026.04.29 16:29
이제 증권사 방문 없이 머니마켓랩 종합자산관리계좌(MMW CMA)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천72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MMW CMA란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매일 정산하여 일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MMW-CMA는 투자일임 계약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일정 부가조건하에서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을 활용해 설명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MMW-CMA를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권회사 방문 또는 장시간의 영상통화 없이도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설명을 거쳐 MMW-CMA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키움증권과 하나카드가 공동으로 신청한 '키움증권과 하나카드의 연계를 통한 외화지급결제 및 활용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현행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식 등 자산구매 목적에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객은 하나카드의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여 해외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외화증권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고 환전·재환전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KB국민카드 외 7개사가 신청한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서비스, 비금융플랫폼 등과 연계한 제휴 예·적금 계좌 개설 서비스 등 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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