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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PI 키 악용·허수매수 등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에 통보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9 16:04
수정2026.04.29 16:06

금융위원회가 허수매수와 타인의 API 키를 활용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하였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에 수천만원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선매수했습니다. 이후 시세형성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출해 급격한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이후 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량과 시세변동성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다른 사건의 경우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 키(Key)를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다수의 계정을 통해 고가매수 순차적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한 겁니다. 이후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의 대부분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융위는  API 키(Key)는 API 거래 시 계정 접근과 거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API 키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서비스 접속 차단, API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 발급 시 이용자가 사용 예정인 IP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IP를 통해서만 API 서비스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주문 정보 수집·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자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API 키 부당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는 부당대여 차단 체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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