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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급등…완속은 싸진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9 14:54
수정2026.04.29 15:15

[앵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요금이 크게 올라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죠.

정부가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해 가장 빠른 충전은 요금을 올리는 한편 완속 충전은 요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전기차 요금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전기차 충전은 100kW(킬로와트) 이상과 미만으로만 나눠 두 가지 요금 구간만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11월부터는 다섯 단계로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느린 30kW 미만(전체 87%) 완속 충전의 경우 요금이 kWh당 294.3원으로 기존(100kW 미만 기준 324.4원)보다 30원 낮아집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예로보면 해당 완속으로 가득 충전(84kW)했을 때 기존보다 25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3번 충전한다면 총 7500원, 1년이면 1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반면 초급속 충전인 200kW 이상의 경우 기존보다 요금이 10% 비싸집니다.

[앵커]

전기차 충전소 정보와 요금 안내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등으로 나눠 입구에 요금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요금 정보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충전시설 운영자는 요금·위치·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해야 하고 관련 관리부실에 대해선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나 계절, 시간 등에 따라 충전요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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