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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의 총수"…쿠팡 이중규제 반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9 14:53
수정2026.04.29 15:44

[앵커]

김범석 쿠팡 Inc(아이엔씨)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법인 자체를 동일인으로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를 뒤집고 법인이 아닌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쿠팡 청문회 이후 김 의장 동생 김유석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석이 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하는 등 주요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했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외 요건은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고요.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현황을 공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받게 됩니다.

공정위 판단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쿠팡 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면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쿠팡 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이미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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