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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채굴부터 유통까지 '통제 강화'…퇴출도 가능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9 14:25
수정2026.04.29 14:44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의 희토류 산업단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등 모든 과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며 자원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 관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희토류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벌 기준표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초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과정에서 총량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체의 제련·분리 활동, 희토류 종합 이용 기업의 광물 제품 원료 사용 등을 주요 위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불법 채굴·제련 제품 구매·가공·판매, 제품 유통 데이터 미기록·미보고, 감독 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무처벌, 경감처벌, 통상처벌, 중처벌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처벌 조치에는 불법 수익과 관련 제품, 장비의 몰수와 벌금이 포함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까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한 소식통은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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