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거절 부당" 영풍 가처분 항고 기각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9 13:31
수정2026.04.29 13:35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한창훈 이균용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영풍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 2024년 4월 고려아연이 이 계약을 종료하자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이란 경제 나락…추가 실업자 100만·살인물가 67%↑
정부, 2035년 SMR 선박 건조 추진…MSR 기반 민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