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내달 13~20일 결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9 13:09
수정2026.04.29 14:28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에선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50분간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사측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어디에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시설이 중단될 시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듣기로 했습니다.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20일 사이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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