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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절반은 근로 계약서 여전히 안 써"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9 12:10
수정2026.04.29 13:37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3%에 그쳤습니다.

직장인 평균(70.0%), 대기업(80.2%)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5.7%, 48.0%, 45.7%로 전체 직장인 평균(각각 73.8%, 78.4%, 77.9%)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유급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의 권리는 기본권적 성격"이라며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한 노동법 적용 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오늘(29일) 서울 중구 전태일기념관 1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5인 미만 대한민국 범죄도시' 발표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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