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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준다…최대 '248만원 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29 11:23
수정2026.04.29 12:02

[앵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본급에 더해 공정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를 막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오서영 기자, 공정수당 누구에게 또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대상입니다.



기본급의 최대 10%를 추가로 주는데요.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올해는 254만 5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큰 만큼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구간별 지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1∼2개월 계약자는 최대 10%로 한 달만 일해도 38만 원을 받습니다.

3∼4개월 계약자는 9.5%로 84만 6천 원, 5∼6개월 계약자는 9%로 126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단기 비정규직을 고용할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정규직 채용을 늘릴 거라고 봤는데요.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내년부터 적용돼 당장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여 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7만 3천여 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구간 노동자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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