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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 독식 막는다…M&A시 소액주주 지분도 '의무매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29 11:23
수정2026.04.29 12:00

[앵커]

상장사를 인수할 때 대주주 지분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지배주주 중심의 구조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꼽혀왔던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게 정부 입법에서 무산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거죠?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주주 지분을 직접 사 오는 등 장외에서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전체 지분의 과반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가령 총지분의 3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면 나머지 20% 플러스알파를 공개매수해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들이라는 식입니다.

공개매수는 공고를 통해 그 목적과 사들이는 주식 수, 조건 등을 내걸어야 합니다.

가격과 예외 조건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997년 잠시 도입됐다가 사라진 유사 제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간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팔리고 개인주주들은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기자]

같은 회사 주주인데 지배주주만 일종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프리미엄으로 인수합병 비용도 뛰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여지도 줄었고요.

이런 점들이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요인들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공개매수제도로, 일반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고자 관련 의무를 위반할 땐 금융투자업체와 관련 임직원에 최대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기업들 반발도 적지 않아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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