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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모두 승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4.29 11:19
수정2026.04.29 11:47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처리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을 두고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2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 측의 항고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 처리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풍은 당시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에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영풍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이 아연 생산을 시작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황산을 자체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에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계약 종료 통지 후에도 약 9개월간(2025년 1월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영풍에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영풍의 사업 방해를 목적으로 거래를 거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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